▲ 자료사진 이재 기자
▲ 자료사진 이재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이 24일로 종료하면서 25일부터 기존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실직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 관련 지침상 고용승계 의무가 80%고, 그나마도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위탁운영이 24일로 종료하고, 최근 공개입찰에서 재단법인 피플이 25일 이후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위탁운영을 위해 고용한 인력 6명 가운데 1명은 고용승계가 어렵게 됐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을 이어받은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당초 일괄적으로 80% 이상이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이를 고용인원 10명 미만일 때 25~8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올해 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해 70% 가까이 삭감했다. 2022년 예산은 운영인원 6명 기준 7억7천만원이었지만 올해 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운영인원 인건비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현재는 2명 노동자 인건비를 서울본부가 부담하고 있다.

피플쪽 관계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80%(5명)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며 “시의 예산이 삭감돼 1명은 자부담으로 고용하지만, 1명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민간위탁 종료 뒤 새 건물을 마련하지 못해 하루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물어야 할 상황이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입찰 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새 건물을 물색하고 이사까지 마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강제퇴거는 하지 않겠지만 변상금은 부과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노조를 끌어내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으면서 목을 옥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낙찰에 따른 위탁종료는 받아들이지만 입찰 과정에 대해서는 짚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한 심사위원이 유독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만 과도하게 낮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찰과 위탁계약 종료 시점 등이 현실적으로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짧다는 점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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