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농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국노총·전농 등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회장 셀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다. 역대 회장들의 권력남용과 비리로 2009년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다. 특히 이성희 현 회장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셀프 연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당선자는 “농협의 중장기 사업을 위해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일제로 당선된 농협중앙회장이 임기 중 무리하게 법을 개정해 본인부터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엉뚱한 곳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 명칭 사용료’로 불리는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서 영업수익 일부를 거둬들이는 비용을 말한다. 우 당선자는 “갑작스러운 100% 인상은 비상식적”이라며 “농협 계열사 적자가 커져 농협 경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계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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