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가량이 일상적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이들 중 절반은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노동시간으로 ‘현행 52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6.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성(52.6%), 정규직(55%), 제조업(59.3%), 대기업(57.7%)에서 일할수록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 노동시간을 넘겨 ‘일주일 평균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12.1%나 됐다.

초과근로에 따른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2.2%가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일부만 주거나, 정해진 한도액만 주고 있다’가 22.7%, ‘초과근로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가 22.7%, ‘초과근로수당은 주지 않고 교통비·식비 등만 주고 있다’가 6.7%였다.

‘정부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새로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81.2%)이 현행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6.7%가 ‘주 48시간 이하’를 꼽았다. 주 52시간을 선택한 경우는 34.5%였다. 현행보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18.8%에 그쳤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장)는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이 일상적인 초과근로를 하고, 그 중 절반은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근로감독 행정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장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총량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유연근무제 확대 등 모든 논의 전제는 근로시간 상한을 세계적인 규범 수준으로 맞춘 뒤에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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