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공공기관 노동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정교섭을 제도화한 법안이 나왔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21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10조의2를 신설해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 외 46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동의했다.

무엇보다 ILO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법제화하는 의미가 크다. ILO는 지난 6월 정부의 지침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정위는 정부대표 위원과 노동자대표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정위가 의결한 사항을 반영해 공운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공운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나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6명은 공운위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기재부 장관에게 있는 현행 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을 현행 기재부 장관 추천 11명에서 국무총리 추천 10명과 총연합단체인 노조 추천 2명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운영위의 민주적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이 맡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안건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자산 매각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반영 절차를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의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대위는 법 개정을 위해 12월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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