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른바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와 교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한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권보호 4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권보호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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