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21일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일시금 1천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부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해 25~2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비롯해 △타결 일시금 550만원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원 △조립 T/C수당 1만원 인상(5만3천원→6만3천원) △정비 5단계별 수당 7천원 인상이 담겼다.

생산공장 미래발전전망 관련해서는 1차 잠정합의안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한국지엠의 장기적 성장과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요한 내부 절차를 통해 미래 차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경과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노조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공장 파견 조합원 조기 복귀와 관련해 기존에 “2023년 11월부(신규채용 일정에 따라 노사 간 협의 통한 조정 가능)로 파견 해지 후 부평공장으로 복귀시킨다”고 했지만 이번 잠정합의에서 “12월 이내(160)명, 2024년 1월 이내(75명)로 파견 해지 후 부평공장으로 복귀시킨다”고 수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8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9.1%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250만원, 제조 및 운영 경쟁력 향상 격려금 250만원, 타결 일시금 500만원 등 총 1천만원 지급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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