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기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매달 지급하던 자립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정은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정부 지원 시작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돌봄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내용이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책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기와 청년층 근로사업소 추가공제대상을 현재 24세에서 2024년부터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청년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천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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