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되는 전화가 구축된다. 학부모는 학교방문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면담실과 방문대기실도 설치한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일시적 분리 조치한다.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신속대응팀을 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녹음 가능한 전화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학교 출입관리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시스템을 수립한다.<그림 참조>

교사의 교실 속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를 배치한다. 전문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초등 전문상담인력 충원,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아동학대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1학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교육지원청에 신속대응팀 설치, 소송 간소화와 지원범위 확대, 전체 교사(기간제 포함) 대상 심리검사 등을 실시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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