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양대 노총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노정협의틀을 수립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유동수·김주영·이용빈·이수진(비)·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이 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ILO 이사회는 “진정에서 제기된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지난 6월 채택했다. 공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결사의 자유 위반 벌써 ‘세 번째’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위원(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 대표)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 지침이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지침 자체가 협상이 돼야 한다”며 “단체교섭이 이뤄져야 하는 틀 자체를 만들어서 (노정이)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 범위를 교섭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정하는 이런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그트 위원은 결사의 자유 위반 관련 이번이 세 번째 진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진전이 없고 반복된다”며 “진정 단체들은 ILO 공공부문 대표단을 초청해 공공부문 단체교섭 틀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ILO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위급 조사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21일 발표

ILO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제소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ILO 이행감독기구들이 발전시켜 온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들은 ILO 협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로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정 직접교섭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및 금융노조 법률원장)는 노정 직접교섭에 대해 “과연 가능한가 현실적 문제는 차치해도 정부를 공공기관 사용자로 전면에 불러들이는 건 공공기관 자율적 운영과 모순된다”며 “정부 개입과 통제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노정협의틀을 제도로 정립하는 방안으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가칭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공대위는 21일 관련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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