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선원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법규가 미흡해 권익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5만9천843명인데, 이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33명(45.7%)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의 고용 규모 등을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국내 선원노조와 선주 관련단체가 먼저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원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규모 결정, 선원 관리, 복지기금·관리비 집행 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져왔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국인 선원 고용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매년 정기 실태조사 실시도 권고에 포함됐다.

외국인 선원 고용 전에 ‘국적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관리비·복지기금 근거와 집행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선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정기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선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해수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단체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2025년 12월까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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