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를 조합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계 법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10월1일 시행된다. 노동계는 “노조탄압”이라며 계속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회계 감사원 자격을 규정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노조 대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시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를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조에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천명 이상 노조에게만 공시 의무를 부여했지만, 상급단체·연합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1천명 미만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원칙을 침범한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규탄한다”며 “시행령을 빌미로 확산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에 맞서 산별노조 운동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조직적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모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등 ‘노조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시 직원 50명 이상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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