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만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333명 중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6.5%였다. 직장인 평균 48%보다 높았고, 공공기관(34%) 및 300명 이상 대기업(41.9%)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공기업은 20%, 300명 이상 대기업은 17.7%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5명 미만 사업장처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간접고용 노동자 등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5호 청년 정책 ‘직장갑질 사각사각’ 발표를 예고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적용 범위 별표1에 같은법 76조 2·3을 추가하면 되는 만큼 이달 2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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