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정기훈 기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와 분과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연 ‘비정규직 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 청소년·여성·고령·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조직지원 사업 등을 하는 지방정부 노동센터는 지방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정치상황에 따라 센터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노동센터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11억원(31%) 삭감해 직원들의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은 발제에서 “10년간 활동을 통해 검증된 지방정부 노동센터 설치 법제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노조가입이 어렵고 사용자에 대항할 교섭력이 취약한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 지원 사업이나 자조모임 지원, 노조 조직화 지원을 통해 이해대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에 △정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 △광역단위와 기초지자체 단위로 분류해 인원과 예산 차별화 △정부 지원 50%, 지자체 예산 50%로 운영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지자체 노동센터 발전방향 수립 △위탁기간은 10년 이상, 매년 활동평가 의무화 △지역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 지원 역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노동센터의 지배구조와 활동방식, 지자체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 교수는 “활동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노동센터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지자체 결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회를 조직해야 한다”며 “활동이 안정적인 노동센터는 지역 내 사회운동조직과 연대하고, 모든 노동센터는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과 내년 총선과 같은 정치 일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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