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채용시장을 집중 점검한다.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이 대상이다. 혼인 여부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채용 광고를 내는 곳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17일 노동부는 “불공정 온라인 채용공고와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이달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공고에서 혼인 여부·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점검 대상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 같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 거짓 채용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구인 공고한 사업장 200곳과 건설 사업장 20곳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개로 지난 4월부터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반기(200곳)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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