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직장내 스토킹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57.5%가 직장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43.7%는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고 답했고, 41.6%는 ‘피해자가 복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가 직장내 성범죄로부터 직장인을 잘 보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 64.1%, 남성은 35.9%로 나타났다.

사건 이후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취약하다고 봤다. ‘사회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4.9%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장에서는 성범죄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3월~2023년 5월 직장 젠더폭력 제보(595건) 분석 결과 신고자 58.8%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겪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신고사건 449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은 7.8%(35건)에 그쳤다. 조사의무 위반 과태료 처분은 6.2%(742건 중 46건),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처분은 1.1%(182건 중 2건), 즉시 징계조치 위반 과태료 처분은 4.8%(833건 중 40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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