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씨지앤대산전력지회

민간발전사 노동자들이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섬식품노조 씨지앤대산전력지회(지회장 윤석민)는 7월4일부터 충남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본사 앞에서 37차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중국자본 씨지앤 소유 영리 발전사업

이곳은 중국자본인 씨지앤이 소유한 국내 민간발전사다. 중국 씨지앤이 설립한 씨지앤홀딩스를 중심으로 씨지앤대산전력과 씨지앤율촌전력이 각각 서산과 전남 광양에 위치했다.

발단은 인센티브다. 씨지앤대산전력 노사는 지난 2월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수 차례에 이르는 교섭 동안 인센티브 관련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씨지앤대산전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021년 대비 1천200%나 증가했지만 성과를 거의 임원이 독식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회에 따르면 이곳 인센티브 제도는 임원에 유리한 형태다. 윤석민 지회장은 “임원은 본인의 성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인센티브를 수령하지만 직원은 연봉의 20%로 고정돼 매년 4월 지급 받는다”고 설명했다. 임원은 실적에 따라 억원 단위의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수당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회장은 “대폭 오른 당기순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을 요청했으나 임원들은 ‘직원에게는 10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라며 “이에 따라 교섭이 결렬했고 7월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100% 가결했지만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파업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7월11일 충남지노위 조정도 중지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었지만 정작 행사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발전사 공익여부 판단, 지노위 ‘하세월’

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시민의 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쟁의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여객운수사업과 수도사업, 전기사업, 은행, 방송 등을 포함한다. 씨지앤대산전력은 법률상 이 법에서 정한 전기사업에 속하는 셈이라 필수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민간발전사가 전기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속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윤 지회장은 “씨지앤대산전력은 민간발전을 통해 기업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영리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이 시민과 공중,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이 때문에 6월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씨지앤대산전력이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속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판단을 신청했다. 같은 자회사인 씨지앤율촌전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기간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윤 지회장은 “사용자쪽은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무기 삼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만 교섭에 임하고 있어 교섭에 진전이 없다”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임원끼리만 인센티브를 나눠 갖는 점을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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