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련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다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구속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임원 재판이 통상재판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연맹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이날 오전 열린 김만재 연맹 위원장과 김준영 연맹 사무처장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한 통상절차 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고, 유죄일 때 적절한 형을 토의한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법원 결정을 귀속하진 않는다.

연맹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이었다는 점을 시민 일반의 법 감정에 호소할 계획이었다. 법 조항을 단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미터 높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맥락을 드러내고, 이 과정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의 행위를 규탄해 검찰이 김 사무처장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6명에 이르고, 관련 영상 자료도 많아 심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다수의 배심원이 배석해야 하고, 재판을 마칠 때까지 외부와 접촉도 제한돼 며칠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국민참여재판을 며칠에 걸쳐 실시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상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통상절차 회부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달 11일 사건 첫 공판을 개시한다. 첫 공판에는 김만재 위원장의 ‘뒷수갑 연행’에 연루된 경찰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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