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KG스틸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달 말 파업에 돌입하자 원청 KG스틸이 일주일 만에 협력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13일 금속일반노조 KG스틸협력사지부(지부장 권인규)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원청사가 협력업체에 지난 4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협력업체는 다음달 5일자로 사업종료로 인한 해고를 하청노동자들에게 통지했다. KG스틸 사측은 지난 4일 협력업체에 “귀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두 차례 걸쳐 도급계약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계약 이행이 재개되지 않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는 도급업무계약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계약종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는 다음날인 5일 노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도급사로부터의 계약해지는 사업종료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으므로 귀하와의 고용관계 또한 10월5일에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지부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달 2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쟁점은 고용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였다. KG스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KG스틸이 100% 소유한 자회사 KG스틸S&D가 설립됐는데,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자회사 전환을 유도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본지 2023년 6월26일자 “KG스틸 사내하청 노동자 불파 소송, ‘자회사 꼼수’도 닮은꼴” 참조>

협력업체에 남은 노동자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담당하던 공정을 자회사로 전부 옮기거나 이 과정에서 전환배치 등 고용불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회사로 넘어간 직원에게는 원청과 같은 조건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데 반해, 소송 제기자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는 차별 해소도 요구했다. 권인규 지부장은 “교섭에서 진전이 없어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섰는데 원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현재 원청사 직원 등 대체인력이 투입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G스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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