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육계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공개여부를 놓고 촉발된 마찰은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노옥희)와 한교조 울산본부(본부장 류명수) 간에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고발과 농성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교조 울산본부 회원 20여명은 19일부터 울산시교육위원회 의장실을 점거하고 ‘예산삭감 철회’를 주장하며 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교조는 “교육위원회가 14일 전교조에만 사무실 임대료(연간 4000만원)를 지원하고 한교조와 울산교원단체연합회 등 2개 단체의 지원금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 교육청이 18일 이사장의 학교운영위 결정사항 시정 보장 등을 담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자 전교조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의 독선을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항의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 “교육감이 운영위원 연수회에서 전교조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며 김교육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선 교사들은 “내년 7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의 기선을 잡기 위해 교육계 지도자들이 교육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벌써부터 사사건건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