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노동자들이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민간기업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적용하고 공공부문에는 일부를 제외하면서 생명안전에 차별을 둔다는 비판이 높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회 토론을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취지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사는 공사액이 적용범위를 가른다. 광산·원자력발전소·항공·선박·사무서비스 같은 업종별 차별과 50명 미만(공사액 50억원 미만) 같은 차별이 상존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통해 차별이 이뤄진다. 현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현업으로 일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온전히 적용하는 업무를 시행령에서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제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업 고시 대상에서 제외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령상 일부 적용 제외지만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업 고시 대상 노동자만 산재 예방사업을 한다”며 “현장에서는 현업 고시 적용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종으로, 현업 고시 미적용 직종은 산업안전보건법 미적용 직종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 탓에 산재 발생 우려가 큰 업무들이 다수 산업안전보건법령 보호를 이탈한 상태다. 이를테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크고 사고성 부상도 염려되는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지자체는 현업이 아니라며 보호구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수아동을 지도하다 폭행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특수교육지도사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현업 고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일부 적용 제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검침·방문간호·보건소·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 및 수리·방문 및 전화 상담·단속·사서·체육시설 강습·사무행정 업무를 현업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적용이 원칙이나 공공부문 사업장 인식은 매우 낮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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