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데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 동시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유족은 지난주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 시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다. 한 명 이상 사망하고 연장 10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 20미터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정자교는 108미터 길이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판교 환풍구 사고,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중대시민재해로 봐야 하지만,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를 제한적 장소나 시설물 개념으로만 적용해 법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를 특정 장소와 시설물 개념에서 일상 생활공간, 시민중심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재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완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의당도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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