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고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한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를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과 명칭사용료 2배 인상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다. 역대 연임 회장의 비리·권력 남용이 사회적 논란이 돼 2009년부터 단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는 농협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 현 이성희 회장의 적극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년 1월로 예고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연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명칭사용료 2배 인상안이라고 불리는 농업지원사업비 인상 추진도 논란이다. 농협중앙회는 계열사들이 농협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농업지원사업비를 거둬간다. 사용료가 인상되면 계열사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이성희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터 연임할 수 있도록 셀프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명칭사용료 2배 인상도 셀프연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충실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과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이 포함된 농협협동조합법 개악은 권력 사유화 외 어떠한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는 권력 사유화 시도를 포기하고 농협과 농민,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업발전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가결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상임위 위원장·여야 간사들이 무리하게 의결을 강행해 로비 의혹을 일으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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