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긴급구제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제가 사는 전셋집에 가압류를 걸더니, 이제는 우리가 거주하는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까지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씨는 이렇게 말했다. 박씨를 포함해 13명의 노동자들은 구미공장 재가동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에서 농성 중이다. 그런데 사측의 단수 신청으로 지난 8일부터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단수 조치를 한 사측의 행태가 인권침해라며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서를 냈다.

일본 닛토그룹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설립 이후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구미 LG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해 왔다. 지난해 10월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13명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사측은 수차례 공장 철거를 시도하는 등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 5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원을 가압류하기도 했다. 8일에는 지회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공장 수도를 끊었다. 사측은 전력 차단도 시도했지만 계량기를 환수하러 공장을 방문한 한국전력 직원에게 농성자들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단전은 막았다.

노조는 부당해고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단수·단전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지법은 2013년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노조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한 사측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고와 공장폐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영위하고 있던 복직을 위한 단체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농성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 옹호자들로 그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1998년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2014년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 따르더라도 노동권 옹호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괴롭힘이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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