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6월14일~8월4일)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을 포함해 35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2%)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15.1%)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이 중 2명은 두 사례에 모두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하지만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합격자 부당결정이 이뤄졌다.<표 참조>

이 외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주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채용이 2013년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권익위는 적발한 채용비리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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