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다.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의원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송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기현 첩보 보고서’가 만들어져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고 본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는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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