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 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3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된 날부터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제출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VIP 격노설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 임종득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교체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은폐의 몸통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만큼 여야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특검까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실체를 조목조목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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