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사회적 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 18개 참사피해자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등 5개 생명안전 현안 의제 연대기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난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 개악과 잘못된 정책 중단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국회는 힘을 다해야 하며 궁평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며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킬러규제’라고 부르며 개악을 시도한다”며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철도 민영화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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