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와 관련,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떠나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노사정 협상을 크게 자극할 전망이다.


■ 의원입법. 정부 안 비교
=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깎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하는 등 기본 골격은 정부안과 같다.

그러나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정부안은 3년경과 때마다 하루를 추가로 주지만 의원입법안은 2년마다 하루씩 부여한다.

또 정부안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하지 않지만 의원입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도입 시기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나 이번 개정안은 2007년으로 앞당겼다. 생리휴가는 정부안에선 폐지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유지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송석찬 의원측은 "정부측의 의견은 물론 노동계. 여성계의 의견을 감안해 노사간의 형평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내용은 노동계보다 경영자측에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추진 배경 = 노사정이 제도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본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과 선거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 시점이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2월 7일)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운영(3월부터)을 눈앞에 둔 때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노총의 새 위원장이 선출되면 노동계의 최대 염원 중 하나인 주5일 근무제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경영계도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못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이 달이 고비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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