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무연대노조>
자료사진 <사무연대노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같이 노동법을 위반한 지역 금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농협·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 안 직장내 괴롭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지역 농협·수협 113곳을 기획감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을 기획감독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736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은 5건 적발됐다. A축협 임원은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성 직원을 강제로 참석하게 하고, 술을 따르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본점에서 일하던 해당 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

B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지점 직원의 율동 영상을 사내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C신협 임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퇴사를 강요하고, 피해 노동자가 거부하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노동자의 업무를 감시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적발됐다.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33건),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임금체불 행위도 214건 확인됐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3천955명으로 체불액은 38억원에 달했다.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부 수당을 미지급 하는 차별행위도 7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역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계획을 밝혔다.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논란은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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