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기업에서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공기업이 신규 입사자 호봉 산정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공기업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된 채용과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시 인정해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의 노력, 채용 후 인재 육성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신규 입사자의 기간제 교원 경력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B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 가입·운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B대학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B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체이자 대표기구인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교수협의회는 대학 공식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올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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