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서 조만간 판가름 난다. 해고 당사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법원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시민 의견서 제출을 준비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은 해고노동자 복직을 통해 호텔 경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2021년 10월께 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휴업명령을 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휴업명령을 받아 대기하던 이들을 포함해 노동자 15명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고, 이 중 희망퇴직을 한 3명을 제외한 남은 12명은 같은해 12월10일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해고자 전원이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11월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즈음에 정리해고가 이뤄졌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세종호텔의 해고 목적은 업무 외주화, 그리고 노조를 와해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4성급 호텔이던 세종호텔은 지난달 9일자로 3성급으로 하락했다. 식음료 사업축소 등 정상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해고노동자 복직을 통한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면 호텔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호텔공대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행정소송에 제출할 시민 의견서를 취합한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서울시내 일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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