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영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앞다퉈 혁신안을 내놨다.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LH 임직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매 신고제 △LH 매입임대업무 불공정 의혹 자체 전수조사 △국토교통부의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이다. 국회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도시거래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혁신안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등록 재산을 비공개해 외부 감시가 어렵고,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부실 심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LH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아 입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자체에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산등록 이후 심사 관련 자료도 관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H 임직원 부동산 매매 신고제와 자체 전수조사도 한계가 드러났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LH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는 0건, 직무상 비밀이용 처벌은 0건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LH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근절특위를 상설 운영하고 국회도 LH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분양원가·사업지구별 이익·자산현황 등 투명 공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적 운영, 전관 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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