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교원성과급 예산의 일부가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쓰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1월 초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초·중·고교에 학교당 300만~600만원 정도의 `교원복지비'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교원복지비를 내려보내면서 `교원 개인에게 균등배분하는 등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함은 불가함'이란 지침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달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복지비를 교사들끼리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나눠갖는 등 갖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말 교원복지비를 두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상품권을 구입해 나눠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복지비 600만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이 학교 교사 58명에게 골고루 분배됐다.

서울 ㅁ중학교 교사들도 최근 자체 회의를 통해 영화나 연극 등 공연을 보고표를 가져오면 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교원복지비를 쓰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아무개(27) 교사는 “심지어 교사들끼리 현금으로 나눠갖거나 각자 옷을 구입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수 명목으로 단체여행을 가거나, 학교 물품을 구입한 곳도 있으며, 체육복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나눠준 학교도 있다.

이를 놓고 학교 안팎에서는 `어차피 교원성과급이 교사들의 돈인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주장과,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ㅂ중학교 한 교사는 “교육부가 애초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교원성과급을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교원복지비 명목으로 용도를 불분명하게 해 내려보낸 게 잘못”이라며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현금으로 나눠갖는 등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원복지비는 지난해 8월 교원성과급기준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구체적 사용방법은 학교와 교사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애초 교원성과급을 교사의 70%에 한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해 말 모든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예산 1904억원 중 15%를 교원복지비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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