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노조 위원장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했고 한국노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사회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노동계와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각자의 입장에서 내고 있다. 이 와중에 경사노위에서 ‘정년연장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또다시 정부의 세대 갈라치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노조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대응 정년연장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위노조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발제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향후 인구변동 및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노동시장 변화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었다. 발제에 따르면 25세에서 49세 연령대의 큰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에 고령 인력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요하는 연령대와 공급되는 연령대 간 미스매치가 점진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계속고용 의무제는 해당 기업에서만 고용연장이 가능한 정책으로 협소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우선 논의 대상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결국 사회 일반의 고령층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준탁 부천지역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지금 청년들은 정년연장이라는 논의보다 직업 자체를 갖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성세대의 사이에 끼여 길을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밀리면서 프리랜서로 가게 되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김제균 부천상공회의소 팀장은 영세한 기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재고용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체 입장에서 신규인력을 청년보다는 숙련된 고령 인력 및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과제인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세대 간 적합 직무 개발, 임금체계 개선 등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타개할 가장 쉽고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점진적인 정년연장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또다시 우려되는 것은 정년연장으로 고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흡수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세대 간 갈라치기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기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결국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며, 미래세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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