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를 ‘노정교섭 촉구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하고 공대위 소속 5개 단체가 각각 주요 국가 기관을 상대로 1인 시위·시위 등을 전개한다. 사진은 공공노련이 이날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공공노련>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단체교섭 성사를 정부에 촉구하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4일 양대 노총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 소속 노조·연맹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기획재정부·대통령실·국회 등 국가기관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를 한다. 이번주를 ‘노정교섭 촉구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하고 공대위 소속 5개 단체가 각각 행동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들은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17일 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운영지침 수립시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기본협약 98호 관련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이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침이 공공노동자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ILO 권고 이후 정부에 8월 이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본안 심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결정짓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현안은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ILO 권고까지 무시하며 일방적인 위법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내년 총선에서 그 공과를 따져 철저히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8일 오후 대표자회의·집행위 연석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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