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위반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킨 GS리테일 자회사 쿠캣의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1개 기업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공고했다. 근로혁신 우수기업은 초과근로·유연근무·연차휴가 등에서 자발적인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매해 선정한다. 선정시 정기 근로감독이 3년 동안 면제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쿠캣도 지난해 11월 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초과근로 관리체계 등을 인정받아 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 기간 일부 직원에게 한 달 100시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고, 초과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본지 2023년 5월8일자 2면 “[주 52시간 상한 어겼는데도]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한 노동부’” 기사 참조>

쿠캣 외에도 2020년, 2021년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화글로텍, ㈜신우유비코스, ㈜리베라빗, 주식회사 애드인텔리전스, ㈜데브시스터즈 데코플레이, 플레로게임즈, ㈜이랑텍, 주식회사 디앤디클라우드, 주식회사 허블, ㈜바이오에비뉴 등도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근무혁신) 보고서를 제출 받는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혁신을 지속 이행한다고 볼 수 없어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쿠캣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건조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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