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수를 규정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 개편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4일 “세계 각국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연구 결과)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1명당 최대 담당 환자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과,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할 것과 실효적인 의료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A시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된 A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내년부터 청년인턴 지원자격을 일반 청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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