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충북 단양의 유명 자연유산인 고수동굴 관리·운영 업체 ㈜유신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부당징계·부당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유신고수동굴분회(분회장 김경동)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분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쪽 관리자 3명과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경동 분회장은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든 뒤 한 달 뒤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노조가 결성된 뒤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이어졌다. 대표이사는 영업소장에게 “노조를 힘들게 해서 빨리 노조를 끝내야 한다”거나 “노조 불편하게 힘들게 원칙을 잡아라”라는 발언을 하며 노조 해산을 지시했다.

사쪽은 조합원 4명을 골라 징계하기도 했다. 회사 내에서 진행된 인테리어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한 조합원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거나 회사 지시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봉 1개월, 견책,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모두 인정했고, 2명의 노동자에게 한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쪽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에 가입해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도 충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 조합원에게 가해진 징계 대부분이 표적징계라는 점을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셈이다.

노사 임금·단체협상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7월부터 23차례가량 교섭을 했지만 진전이 없다. 충북지노위가 쟁의조정 중지를 선언했고 분회는 현재 쟁의권을 가진 상태다.

김경동 분회장은 “회사가 기독교 재단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을 매일 1시간에서 30분 이상 일찍 출근시켜 예배를 강요하거나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노조를 결성했다”며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분회장은 “대표이사가 노조탄압 발언을 하거나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며 “현재는 회사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로 고소·고발까지 감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유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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