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철거에 반대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농성 중인 노동자 5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원을 가압류했다.

3일 금속노조와 노조 구미지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쪽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자 5명의 주택임대보증금을 각각 4천만원씩 가압류했다.

사용자쪽은 이미 지난달 28일 노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박재관 지부 사무국장은 “약한 고리를 때려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13명은 구미의 공장 내부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박 사무국장은 “대출을 끼고 임대보증금을 냈을 수 있는 노동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농성에서 이탈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을 하거나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가압류 신청 소식이 전해진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이 같은 만행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권의 가치가 진창에 처박힌 현실을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주거 같은 생계수단에까지 직격탄을 날렸다”고 분노했다.

노조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우선 공탁금을 마련해 지정된 기관에 공탁하는 방법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손해배상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방법 등이 있다. 가압류 액수가 적지 않아 공탁금 마련이 쉽진 않을 전망이고, 본안소송 역시 사용자쪽이 먼저 제기해야 해 노동자가 대응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의신청도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가압류는 신청자에게 불법행위 사실 등에 대한 증명 정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며 “사용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노동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전적으로 소유한 한국법인으로,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11월4일 청산을 결정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외에도 한국닛토옵티칼이라는 별도 법인이 평택공장에서 같은 LCD 제품을 만들고, 화재 뒤 구미공장 물량을 가져갔지만 노동자 전환배치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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