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조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는 31일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4.7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지난 6월12일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교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교섭에서 정부 방침에 따른 임금 1.7% 인상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직무성과급제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직무성과급제는 성과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과 직결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수당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달 8일 교섭은 결렬했다. 노조는 같은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에서도 노사 이견이 줄어들지 않아 24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8월30일 진행한 찬반투표는 조합원 1만3천961명 중 1만1천591명이 참여했다. 투표율 83%를 기록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천61명(7.6%)으로 집계됐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투표 가결에 따라 노조는 수위를 높여가면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 등 건강보험료·진료비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반대하고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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