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노조탈퇴를 결정한 안동시지부 임시총회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31일 ‘2023년 안동시지부 임시총회’에 대해 “중대한 하자로 점철된 누더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지부는 지난달 29일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안 가결안에 대해 성원 인원 741명 중 찬성 62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고 임시총회 결과를 공고했다. 안동시지부가 공무원노조 탈퇴를 의결한 것이다.

노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에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새올 설문조사 투표시스템’을 활용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노조 규약 6조는 ‘연합단체의 가입·탈퇴는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두 시스템은 누가 투표했는지 기관장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취합용으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중 결과가 발표되는 일도 있었다. 노조는 “투표 중인 8월29일 오후 2시45분 투표 결과 기사가 나왔다”며 “해당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1시쯤 안동시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결과를 미리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조합원들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안동시지부장에 대한 권한정지 통보에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를 향해 “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직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자유와 재량의 영역”이라며 “노조 약화 의도가 아니라면 눈치 없이 끼어들지 마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화섬식품노조 등과 함께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규약·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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