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시작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30일 오후 현재 710명(동의율 1%)이 동의했다. 청원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청원자는 김순길 4·16연대 사무처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청원안에서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안전영향평가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안전권을 정의하고 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시작으로, 참사 피해자의 정의와 범위 등을 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사의 원인과 구조,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명시했다.

가깝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멀게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예방대책도 세우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가치가 형성돼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와 함께 독립 조사기구 설치와 안전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무 등을 규정한 기본법 제정으로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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