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여야 동수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징계안 처리를 논의한다. 소위에서 징계 수위를 변경해 다시 표결하거나, 제명안 부결 상태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칠 수 있다.

당초 징계안은 지난 22일 의결될 계획이었으나, 개회 직전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표결이 연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이 최고수위다. 이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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