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제연합(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법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연합(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제인권법 기준에 배치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21조에 위반하는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해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 및 인권옹호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을 검토하는 독립적 인권전문가다.

단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소음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행사 금지 통고 중단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해산·물리적 진압 등 위헌·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을 엄벌 및 금지 등을 특별보고관이 권고할 것을 청원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법 집행기관의 집회 탄압과 정부·여당의 집회의 자유 축소 시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과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집회의 불가피한 소음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은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경찰은 6년 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면서 실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를 강제해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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