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효성첨단소재㈜ 해고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사측에 항소 철회와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효성지회와 효성첨단소재노조 경주지부는 29일 오후 울산시 남구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지난 25일 항소를 제기하며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김용덕 판사)는 지난 9일 효성첨단소재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에 이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사측은 또 다시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성첨단소재는 경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강선보강재 사업에서 적자가 지속된다며 2020년 6월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더 이상의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 회사 전체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수 없다”며 해고를 예고한 뒤 이듬해 1월 2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경주공장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상 장애가 효성첨단소재 전체의 존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도, 해고 전 근로자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봤다.

해고노동자들은 효성첨단소재 다른 생산공장인 울산(섬유보강재 생산)·전주(탄소섬유 생산) 등으로 전환배치를 해서라도 충분히 복직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에 명시된 정리해고 요건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효성 자본은 판결 결과를 뒤집을 만한 1%의 가능성도 없는 재판을 더 이상 시간끌기 하지 말고 당장 항소를 철회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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