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여성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종 및 중소기업 협의체 대표 12명과 만나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이 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한병원협회·생명보험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메이크업미용사협회·한국아동복지협외 등 12개 단체 대표와 만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 요청도 나왔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8일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부모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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