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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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송재호·오영환·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측 안건조정위원인 전봉민·김웅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다.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구성해 90일까지 안건심사가 가능하다. 6명으로 구성되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3명, 나머지 단체 소속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통과한 안건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행안위는 30일 오후 안건조정위를 다시 열어 특별법안을 최종 처리한다. 이어 행안위 2소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특별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구성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 피해자 회복 지원이 핵심이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여야, 국회의장, 유가족 대표 등이 직접 지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원안에서 바꾼 것이다.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원 법안은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오히려 조사위 구성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참사로부터 거의 1년 지난 시점에 유족의 아픔이 깊어 가고,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 국민 실망과 슬픔도 깊어 간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심의를) 늦추면 안 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피해자 기본권 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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