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년 반 사이 노동자 8명이 일하다 사고로 숨진 디엘이앤씨 본사와 부산 사고 현장 사무실을 29일 압수수색했다. 수급인인 케이씨씨(KCC) 본사와 현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날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며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디엘이앤씨가 건설하는 부산 연제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창호교체 작업 중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합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채 안 된 사이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디엘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을 감독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90건에 과태료 3억8천만원을 부과했고, 19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부 감독결과 디엘이앤씨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난간·작업발판, 추락방호조치 부적정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관리자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개선조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과 운영 모두 미흡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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