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임직원들을 대거 사면해 준 것으로 드러나자 노동계는 “윤 대통령 셀프 사면으로 법 앞의 평등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삼성 임직원 15명을 사면했다.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2022년과 2021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보도자료에서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등 사건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책임자급은 제외) 특별사면·복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15명이 삼성 노조와해 임직원들이란 의미다. 책임자급은 제외했다고 했지만 삼성 미래전략실 노사담당 임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2019년 노조와해를 주도·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이 기소하고 셀프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2019년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구형하면서 “이 사건은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로 삼성은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와해 공작을 했다”며 “삼성이 벌인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이 기업과 사업주에게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며 “비리와 범죄를 통해 기업의 배를 불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장서 법과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련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무분별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셀프 사면으로 법 앞의 평등은 무너졌고, 한국 사회의 유전무죄는 더 공고해졌다”며 “정권의 메시지를 읽은 자본가들은 또 노조파괴 범죄를 모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 범죄자 양산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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