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H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사 감리·검사 주체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건축학)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공공의 책임인 현장 검사의 절차·기능이 취약하다”며 “대부분 민간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업무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다.

박 교수는 “공공공사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가 직접 검사를 수행한다”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의 경우 주요 공정별 검사를 공무원·발주청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일본은 지방정부 공무원(건축주사)이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1995년 건축법 개정으로 시공 중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직접 시공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안전성 확인 의무를 하나하나 생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검사제도를 부활하고 건축공사 감독·검사업무를 공공 직접수행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감리의 정상화를 통해 시공과 설계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 철근노동자로 20년간 일했다는 김진권씨도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감리가 ‘오케이’를 해야 타설이 진행됐고 감리 허락이 없으면 타설은 어림도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소장이 ‘내일 타설이다’ ‘모레 타설이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웬만하면 그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미숙련 노동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팀에서 작업한 현장을 보러 갔을 때 철근이 겨우 서 있고 벽체가 쓰러진 것들도 있었지만 감리가 통과됐다”며 “불법·부실시공이 없어지도록 감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